[행정] 직장 내 성희롱 발언 징계 감봉 적법 여부
[행정][노동]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를 다툰 사안에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는 원고의 발언은 단순히 동성 간 외모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 또는 권유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직속상관인 원고의 위 발언을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발언은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 하며 일종의 접대의 요소를 포함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5335)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