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과세관청이 과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ㆍ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