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