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2두66002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
2026. 4. 17.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3두5476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조항이 제6조 제9항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
2026. 4. 17.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6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투과과세단체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1.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2026. 4. 17.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2026. 4. 17.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
[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8)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