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인요양시설 식사 방임 학대 개선명령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