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위임자)◇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