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10476 업무상배임 등 (바) 상고기각[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제275조의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