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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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