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