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