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의 인사ㆍ채용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 22.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6. 30.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청구인들과 공범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