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 발행일: 2026. 8. 24.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4. ~ 2026. 8. 14.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자 그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문서를 지정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적극)◇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2026. 8. 12.
[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2026. 7. 15.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169, 2026감노4(병합)]
2026. 8. 14.
[형사]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6. 11.
[형사]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어 획득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62)
2026. 3. 6.
[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
2026. 3. 4.
[형사]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2026. 3. 26.
[형사]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229)
2026. 4. 1.
[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2026. 7. 3.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 2025노972]
2026. 7. 22.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군산지원 2025고정351)
2026. 7. 7.
[형사] 상속인들 간 동업사업의 수익 분배가 문제된 사안에서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에 근거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298)
2026. 4. 16.
[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2026. 5. 28.
[형사]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명목상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7)
2026. 6. 9.
[형사]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지인을 통해 촬영된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본 사례(서울북부 2026고단100198)
2026. 6. 17.
[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
2026. 7. 23.
2026도6482
2026도6499
2026. 8. 13.
2026도8078
2023도15171
2026. 6. 24.
2026도2536
2026도304
2026도3931
2026도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