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및 시공사 담보책임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