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청’이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제28조 참조)]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이다.
○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함)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