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2025마8934 가처분이의 (차) 파기자판[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