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9호 소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의 의미◇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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