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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대법원행정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두33507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1.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상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

2026. 4. 14.

대법원행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2026. 4. 14.

대법원행정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2026. 4. 14.

대법원행정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2026. 4. 14.

대법원행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2026. 4. 14.

전국법원행정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400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

[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2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5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96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2026. 4. 16.

언론보도행정

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

2025두34052

2026. 4. 16.

언론보도행정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2023두37902

2026. 4. 16.

언론보도행정

리얼돌 세관 통과 보류에...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일률적 조치는 위법”

2021두49857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