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대법원민사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14.

대법원민사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2026. 4. 14.

대법원민사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671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소극), 2.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

2026. 4. 14.

대법원민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2026. 4. 14.

대법원민사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제368조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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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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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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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4169   방해금지청구   (다)   파기환송[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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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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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2026. 4. 14.

대법원민사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대금의 기준(=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2026. 4. 14.

전국법원민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7402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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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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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민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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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민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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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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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62330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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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0360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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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18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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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020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17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4. 16.

언론보도민사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2023다280945

2026. 4. 16.

언론보도민사

대법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2022다215715

2026. 4. 16.

언론보도민사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2025다213906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