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용접 망간 노출 파킨슨병 업무상 재해 인정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