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바)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