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2호 · 발행일: 2026. 4. 2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9. ~ 2026. 4. 16.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2026. 4. 9.

[행정] 위생원·관리인 업무분담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

[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