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
[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735)
2026. 4. 17.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2026. 4. 20.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2026. 4. 20.
[형사] 인천지방법원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4. 17.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형사]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2026. 4. 17.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2026. 4. 17.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2026. 4. 17.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 4. 17.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
[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8)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