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등 (아) 상고기각[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