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
?
○)’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