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