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회의록 공개 여부
[행정][일반]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심의록 관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위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바, 위 심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 문언 형식과 내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심의의 회의록은 그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의결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92)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