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 노동

노동·산재

이 분야의 최신 판례 77

이 분야 뉴스레터 구독하기

[행정] 중증장애인 자녀 퇴직유족연금승계 부양사실 인정 여부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2024구합84271)

2026. 6. 17.

[행정] 음주운전 반복 전력자 철도공사 당연면직 정당성

[행정][노동]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0%)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음주운전은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단서의‘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참가인에 근무하는 원고로서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되고, ②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처분의 수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접,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5구합55575)

2026. 6. 18.

← 이전1 / 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