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 노동

노동·산재

이 분야의 최신 판례 48

이 분야 뉴스레터 구독하기

[행정]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수급자 정원초과 산정 및 환수처분 적법성

[행정][보건] 원고가 미신고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정원을 초과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고 정상청구 후 지급받아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고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입소자’는 실제 이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고시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비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여 주면서도 주ㆍ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추가로 수급자를 입소시키는 등의 이중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는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해당 수급자를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정원초과가 되었거나 월평균 현원이 증가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밖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위반, 근거 법령 적용의 위법, 평등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866)

2026. 5. 8.

← 이전1 / 3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