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