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2025마8934 가처분이의 (차) 파기자판[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2026. 4. 22.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바) 파기이송[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2026. 4. 22.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126 보험금 (차) 상고기각[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2026. 4. 2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
2026. 4. 2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
2026. 4. 17.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
2026. 4. 22.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민사]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임금]
2026. 4. 22.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2025다219379
2026. 4. 24.
‘티눈 치료로 7억원’...보험사 재차 소송에 대법 “무효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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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2.
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일 전범기업 배상청구 각하한 1심 판결 취소
2024다228777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