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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발행일: 2026. 4. 2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2. 26. ~ 2026. 4. 16.

대법원민사

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2025마8934   가처분이의   (차)   파기자판[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2026. 4. 22.

대법원민사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바)   파기이송[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2026. 4. 22.

대법원민사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126   보험금   (차)   상고기각[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2026. 4. 22.

대법원민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

2026. 4. 22.

대법원민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

2026. 4. 17.

대법원형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2341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

2026. 4. 22.

대법원형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바)   파기환송[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2026. 4. 22.

대법원형사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파기환송[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의 판단 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

2026. 4. 22.

대법원형사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와 범위, 2.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결혼중개업자인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

2026. 4. 22.

대법원형사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등   (아)   상고기각[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026. 4. 22.

대법원행정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6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의미◇구 법인세법 제13조 본문 및 제1호 전문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이하 ‘이

2026. 4. 22.

대법원행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

2026. 4. 22.

대법원행정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