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 발행일: 2026. 5. 13.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30. ~ 2026. 4. 30.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
2026. 4. 30.
[사건개요] ○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2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
2026. 4. 29.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형사]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상공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행정][노동] 종전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상호 잘 알면서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정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64)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행정][일반]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12)
2023다216654
2025다219757
2025다2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