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2두38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소극)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적용 여부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일정요건 아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
2026. 5. 20.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961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일부)[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2026. 5. 20.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1.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소극)◇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2026. 5. 20.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158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나) 상고기각[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2026. 5. 20.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두543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2026. 5. 13.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026. 5. 13.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합격취소 무효 확인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2026. 5. 20.
[행정] 사전세액심사 담보금액 산정 법령 근거 인정 여부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2026. 5. 20.
[행정] 확정판결로 구분소유자 동의를 갈음한 용도변경신청
[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2026. 5. 20.
[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행정][사회보장]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독일 사회법원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BSG, Urteil vom 22. 06. 2023, – B 2 U 9/21 R)] (2024구단57180)
2026. 5. 18.
[행정]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일반] 원고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훈령·예규('비공개 내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543)
2026. 5. 18.
[행정]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징금 처분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2026. 5. 18.
[행정]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
[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2026. 5. 18.
[행정] 환경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원고적격
[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
[행정]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정당성
[행정]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2026. 5. 14.
[행정] 학교폭력 조치 후 졸업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