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5호 · 발행일: 2026. 5. 2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8. ~ 2026. 5. 14.

언론보도대법원민사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8.

언론보도대법원형사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2026. 5. 18.

언론보도형사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2026도2900

2026. 5. 18.

언론보도형사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도3517

2026. 5. 13.

언론보도형사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도3785

2026. 5. 13.

언론보도형사

'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2026도3786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