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불교통카드 정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행정][조세]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업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5)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