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 발행일: 2026. 6. 1.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0. ~ 2026. 5. 21.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2026. 5. 20.
2025다219058
2026. 5. 29.
2025다219380
2026. 4. 16.
2025다220789
2024다309461
2026. 4. 9.
2026도751
2026도1862
2025도2485
2026도4074
2025두33515
2025두3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