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무장약국 요양급여비용 재환수처분 취소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