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심의권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4. 통치행위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