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형사]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강도치상]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형사]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변호사법위반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7402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400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

[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2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5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민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민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99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62330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0360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18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020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민사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17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행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96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