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본소), 건물철거 등 청구(반소) (나) 상고기각[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인 공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