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및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 및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대항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채무자로서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