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도3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