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1두61741 임금 (자) 파기환송[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