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