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