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