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 기업·금융

조세·관세

이 분야의 최신 판례 70

이 분야 뉴스레터 구독하기

[행정] 부동산담보신탁 상가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2026. 5. 8.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책임재산이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적극), 2.

2026. 5. 20.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2026. 4. 30.

같은 계열의 다른 전문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