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2.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2026. 1. 29.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2다215715
2025다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