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대법원민사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14.

대법원민사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2026. 4. 14.

대법원민사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671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소극), 2.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

2026. 4. 14.

대법원민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2026. 4. 14.

대법원민사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제368조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2026. 4. 14.

대법원민사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026. 4. 14.

대법원민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2026. 4. 14.

대법원민사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4169   방해금지청구   (다)   파기환송[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2026. 4. 14.

대법원민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2026. 4. 14.

대법원민사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2026. 4. 14.

대법원민사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대금의 기준(=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2026. 4. 14.

대법원형사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도5440   폭행   (자)   파기환송[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기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2026. 4. 14.

대법원형사

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559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1.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

2026. 4. 14.

대법원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3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

2026. 4. 14.

대법원형사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상고기각[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1.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2026. 4. 14.

대법원형사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판단기준◇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

2026. 4. 14.

대법원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2026. 4. 14.

대법원행정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두33507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1.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상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

2026. 4. 14.

대법원행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2026. 4. 14.

대법원행정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2026. 4. 14.

대법원행정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2026. 4. 14.

대법원행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