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2026. 5. 12.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32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문언,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2026. 5. 1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이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
2026. 5. 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2026. 5. 12.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들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적극)◇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규
2026. 5. 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8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취지 및 요건,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6. 5. 12.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60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나) 상고기각[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2026. 5. 12.
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비영리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9호 소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의 의미◇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2026. 5. 8.
[행정] 공공도서관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확인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5. 11.
[행정] 스마트폰 앱 서비스 대가의 사용료·사업소득 구분
[행정] 외국 법인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소득 구분이 문제된 사건
2026. 5. 11.
[행정] 대통령 B회의 초청 정보 비공개처분 적법 여부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G7 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외교부장관)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제적 평판 상실 등 국가의 이익에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1)
2026. 5. 11.
[행정] 공리스 사기 피해 리스회사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행정][조세] 리스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른바 ‘공리스’(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0749)
2026. 5. 11.
[행정]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및 시공사 담보책임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
2026. 5. 11.
[행정] 이 사건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행정][조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가전제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원금은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59)
2026. 5. 11.
[행정] 가업상속공제 대표자 요건 충족 여부
[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2026. 5. 11.
[행정] 정년 후 촉탁직 갱신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
[행정][노동] 종전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상호 잘 알면서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정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64)
2026. 5. 11.
[행정] 재개발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여부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구청장)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106)
2026. 5. 11.
[행정] 학교 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여부
[행정]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2026. 5. 1.
[행정]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결정의 처분성 및 절차 위반
[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
2026. 5. 1.
[행정] 문신·피어싱 비영리법인 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의 문신·피어싱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설립허가 대상인 비영리사단법인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 위 시술 행위에 대한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반려 당시는 문신사법 제정 전으로서 문신행위는 통상 의료행위로 해석되고 있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던 점, 문신사법에 의하더라도 비의료인의 피어싱 시술 행위는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을 통하여 부여되는 점, 자격기본법 등에 의하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48)
2026. 5. 1.
[행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통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일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자 수 및 추가합격자 수(일반전형/특별전형 각각)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74)
2026. 5. 1.
[행정] 경영성과급 미지급·보안요원 배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2026. 5. 1.
[행정] 법무법인 소속 공직퇴임변호사 담당변호사 미지정 변호 징계
[행정][일반]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해당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변호를 하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61)
2026. 5. 1.
[행정] 별거·생활분리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시 분할연금 배제
[행정][일반]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12)
202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