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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발행일: 2026. 5. 13.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4. 1. 28. ~ 2026. 5. 8.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