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문신·피어싱 비영리법인 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의 문신·피어싱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설립허가 대상인 비영리사단법인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 위 시술 행위에 대한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반려 당시는 문신사법 제정 전으로서 문신행위는 통상 의료행위로 해석되고 있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던 점, 문신사법에 의하더라도 비의료인의 피어싱 시술 행위는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을 통하여 부여되는 점, 자격기본법 등에 의하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