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