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 ~ 2026. 4. 2.

대법원형사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도5440   폭행   (자)   파기환송[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기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2026. 4. 14.

대법원형사

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559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1.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

2026. 4. 14.

대법원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3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

2026. 4. 14.

대법원형사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상고기각[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1.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2026. 4. 14.

대법원형사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판단기준◇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

2026. 4. 14.

대법원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2026. 4. 14.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형사]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강도치상]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형사]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변호사법위반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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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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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99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2026. 4. 16.

전국법원형사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대법, 환자들 에토미데이트 놔주고 12억 챙긴 의사 징역형

2025도15592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2026도3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도1467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2025도8286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2025도19315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2026도513

2026. 4. 16.

언론보도형사

금고 통째로 훔친 아들에 처벌 원치 않는 부모...대법 "공소기각 해야"

2026도354

2026. 4. 16.